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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신고하는 사이 택시 훔쳐몰다 사고낸 음주50대

등록 2021-07-27 1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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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35%, 면허취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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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택시를 훔쳐 달아나 교통사고까지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27일 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께 대전시 서구 변동에서 택시에 탄 뒤 목적지를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등 횡설수설하자 유성구 도룡삼거리에서 하차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택시기사 B씨와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인 뒤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B씨가 잠시 운전석을 비운 사이 택시를 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추격했고 8.3㎞가량 도주한 A씨는 대덕구의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도주 과정에서 신호 위반을 저지르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충돌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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