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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갈등 양산 우려>②손해배상액 기준 근거 비객관적…위헌 지적도

등록 2021-07-30 15:00:00   최종수정 2021-07-30 09: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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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짜뉴스 피해 구제·공정 언론생태계 조성"

野, '언론재갈법' '고무줄 잣대' '위헌 논란' 반발

배상액 산정 기준…"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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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박정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21.06.23.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과열되는 모양새다.

여당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허위·조작의 고의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위헌 우려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문제 해결 및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에도 속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전날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명백한 과실의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 등에 한한 것"이라며 "정상적 절차로 보도하는 언론사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결코 언론재갈법으로 호도할 순 없을 것"이라며 "부디 본회의를 통과해 언론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언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야당도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야권은 '언론재갈법', '위헌 논란'이라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라고 했을 때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고 그것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보라"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도 "가장 큰 문제는 고의성 판단의 기준이다. 여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될 것이 뻔하다"고, 강민국 원내대변인도 "해외 어디에도 없는 언론재갈법을 멈춰라.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손해배상액 산정 및 범위가 마련된 근거가 객관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 30조2항은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에 만분의 1에서 천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해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신설된 30조의2에는 '법원은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언론사 매출액에 따른 손해액 산정 ▲최대 5배 손해배상액 범위 등이 설정된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매출액 기준보다는 대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6년 10월 명예훼손 일반피해 위자료 5000만 원, 중대 피해 위자료 1억 원의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에 한 민주당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행법은 (손해 배상 및 고의·중과실 관련) 굉장히 모호한 조항이 훨씬 많아 법관의 판단을 요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며 "개정안에서 (그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은 신설돼서 기존 법에서 비교대상은 없지만,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그에 해당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고의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단 지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과 관련해선 "최소 어느 정도 수준까진 돼야 한다는 걸 기준으로 잡다 보니 (언론사 매출액의) '만분의1·천분의1'이라는 근거가 나온 것"이라며 "최강욱 의원 법안에서 아이디어를 찾았다. (오히려 현행법은) 법관이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손해배상이나 이런 징벌적에는 3배 정도가 관례적이고, 과한 건 5배까지 무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며 "3배로 할지, 5배로 할지는 위원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 지적에는 "이 법을 논의할 때 법관 출신, 변호사 출신 위원들도 참여했다"며 "법을 공부했던 분들이 '위헌 문제는 아니다'라고 결론내려 개정안을 낸 거로 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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