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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갈등 양산 우려>①허위·조작 보도 개념 불명확성 논란

등록 2021-07-29 16: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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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라는 개념 추상적이란 비판

허은아 "정확히 가짜뉴스가 뭔지 정의도 못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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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뉴시스 종합결과,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해당 개정안을 8월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위·조작보도'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가고, 특칙에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배상할 수 있게 했다.

언론보도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입법취지이지만, 개정안의 '허위·조작 보도'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다보니 이른바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확히 가짜뉴스가 뭔지 정의도 못하면서 처벌하겠다고 하느냐"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허 의원은 "작년부터 과방위 위원인 제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가짜 뉴스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었다"며 "하지만 '가짜뉴스가 가짜뉴스지 뭐냐'는 답변만을 받았다. 이 정부가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하는 생각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례가 없는 입법이다보니 입법 의도와 다르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 데다 모호한 표현이 추후 재판 과정에서도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른바 형벌 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오는 이유다.

지난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이 낸 '가짜뉴스'에 대한 검토의견을 봐도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통위는 당시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해 공개했다.

방통위는 당시 검토의견에서 "언중위나 법원, 선관위 판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거나,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역시,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 허위로 판단된 정보도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가짜 정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의 정의를 정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처벌 법안 통과는 결국 언론이 가진 비판 기능을 차단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즉 대기업이나 유력 정치인의 비리나 문제를 보도하려고 해도 이를 보도 전 눈치챈 쪽에서 '가짜 뉴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해 봉쇄 소송을 걸 경우도 해결책이 없다.

언론협업단체들은 헌법소원도 언급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단체는 28일 공동성명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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