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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中企, 법인세 중간 예납 3개월 연장

등록 2021-08-01 12:00:00   최종수정 2021-08-01 13: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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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간 예납 신고·납부 안내

이번 대상 47.1만곳…2.3만곳 증가

법인세 예납은 '손택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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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 가게들이 폐업 또는 휴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법인세 중간 예납 시기가 도래했다. 사업연도가 오는 12월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납부를 안내했다. 중간 예납이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절반을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도다. 조세 부담을 줄이고, 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번 예납 대상 법인은 47만1000곳이다. 지난해 44만8000곳 대비 2만3000곳 증가했다. 올해 신설 법인,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으로 상반기 수입이 없는 법인은 법인세 중간 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예납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인 내국 법인도 마찬가지다.

중간 예납은 올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1~6월 영업 실적 중간 결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예납할 법인은 홈택스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 예납 시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도 가능하다. '신고·납부→법인세→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 납부 계산서' 경로로 접속하면 된다. 납부 예상액이나 중간 예납 면제 여부도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손택스에서도 홈택스와 유사한 미리 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나눠 낼 수 있다. 분납 대상은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0만원 초과 시 '세액의 50% 이하'다. 분납 기한은 기한 다음 날로부터 1개월(9월30일)까지다. 중소기업은 2개월(11월1일)까지 가능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 강화 지역에 있거나,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인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법인세 중간 예납 기한까지 2단계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추가 적용되는 곳도 포함한다.

이 밖에 관광·여행·공연 관련·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법인세 중간 예납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안에서 더 늘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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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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