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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사전협의제로 지방자치권 3268건 지켰다

등록 2021-08-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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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행 2년 기념 성과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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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시스] 지난 5월21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송하진 회장(전라북도지사)을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로 입법 과정에서 3200여 건의 지방자치권 침해를 막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시행 2주년을 기념해 이런 내용의 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에 대한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적정성과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7월 도입됐다.

도입 후 올 6월30일까지 2년간 법령 3459건이 접수돼 이 중 3268건의 검토를 끝냈다.

검토 완료된 법령 중에서 소관부처에 개선 의견을 낸 경우는 133건이었다. 지방자치권 침해 우려가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선 권고'가 81건, 제·개정 내용에 대한 이견이 없지만 자치권 보장을 위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이 52건이다.

지자체 소관 사무 및 자치권과 관련성이 없다는 '관련 없음'은 1639건, 지자체 행·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돼 있으나 불합리한 부담을 주거나 자치권 침해 사항이 없다는 '원안 동의'는 1496건이다.

개선 권고안에 대한 소관부처 수용률은 90.1%(73건)이었다.

제·개정이 완료된 법령 58건의 87.9%인 51건에는 개선 권고 의견이 최종 반영됐다.

행안부는 자치분권 사전협의 절차가 없는 의원 발의 법률안 중 2개 부처(행안부·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해서도 지난 3월부터 시범적으로 개선 권고를 하고 있다.  

향후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걸맞게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기준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자치분권 관점에서 공무원의 법령 검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프로그램도 제작·운영하기로 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정부 입법단계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면서 지방자치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 간 권한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지방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과보고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도서관 등 300여 개 기관에 배포했으며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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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자치분권 사전협의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1.08.01.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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