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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적합 인증 없이 램프 팔아 수억원 챙긴 50대, 집행유예

등록 2021-07-30 16: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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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법인은 벌금 1000만원 선고

재판부 "관련 법령 제대로 검토 못해 범행 이른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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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LED 안정기와 LED 램프를 대전 모 대학교에 납품해 수억원 상당의 돈을 받은 50대 법인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전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 중인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5일 대전 중구에서 법인을 운영하며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LED 램프, LED 안정기를 대전 모 대학교에 납품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3월 각각 1만개씩 판매해 총 4억 9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등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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