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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의혹' 공항경비 간부 해고…"부당하다"는 노동위

등록 2021-08-01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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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술·골프 접대, 금품수수 의혹

항공보안파트너스, 올해 초 해임 결정

지노위 '양정과다 부당해고' 원복 판정

사측 "결과 당혹…수사 결과 지켜볼것"

"향응 받은 건 본인도 인사위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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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사진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4월부터 입국제한 조치가 시행된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이 약 8개월 만에 재개된 지난해 12월3일 오후 입국자들의 모습. 2021.07.30.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부산=뉴시스] 홍찬선 하경민 기자 = 부하 대원의 보직변경을 미끼로 이 대원의 아버지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해임된 김해국제공항 특수경비대(특경대) 전 간부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부터 원복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1월23일 보도 '"보직 변경 미끼로 술·골프 접대"…공항경비 간부 의혹' 기사 참조>

A씨를 해임 조치한 항공보안파트너스 측은 지노위의 이 같은 결정을 이해할 수 없지만 결정에 따라 A씨의 복직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1일 항공보안파트너스와 관계직원들에 따르면 항공보안파트너스는 앞서 부하 대원을 교대직에서 일근직으로 옮겨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대원의 아버지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향응과 2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에 휩싸인 A씨를 해임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복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보안파트너스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해 1월 김포와 김해 제주 등 국내 14개 공항의 항공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됐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후배 대원의 아버지 B씨에게 아들을 교대직에서 일근 행정직으로 보직을 변경해주겠다고 속여 10여차례에 걸쳐 170만원 상당의 술과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사실 B씨 아들의 보직을 변경할 인사 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서울 본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아들의 근무변경을 확정 짓겠다며 B씨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00만원씩을 받아 챙긴 의혹도 받고 있다.

향응과 금품을 받은 A씨가 아들의 보직변경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B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항공보안파트너스도 올해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 해임을 결정했다. A씨가 B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라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노위는 A씨의 해임 처분 자체가 부당의 소지가 있다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A씨의 해임을 양정과다에 의한 부당해고로 판정해 사측에 원복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지노위의 이 같은 결정에 항공보안파트너스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면서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신청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측은 A씨에게 내달 9일자로 복직을 통보했다.

다만 항공보안파트너스는 A씨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항공보안파트너스 관계자는 "올해 3월 임직원행동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기준을 공직유관단체에 맞춰서 운영을 했는데 오히려 지노위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인사위원회에서도 향응을 받은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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