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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금융 규제 입법예고...마이너스통장 대출 제동

등록 2021-08-0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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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규모 점점 커져…은행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가파르게 증가하는 2금융권 가계대출도 제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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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3월 10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 지점에 대출 상품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제2금융권의 여신을 규제한다. 마이너스 통장 미사용금액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해 2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충당금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 2금융권의 대출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일 "다음 달부터 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규제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2금융권 한도성 여신에 대한 충당금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도성 여신이란 마이너스 통장처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수시로 돈을 빼고 쓰는 대출을 말한다.

현재 은행·보험은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금액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2금융권은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도 충당금 적립 규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를 막기 위해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도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며 "국제회계기준(IFRS)도 곧 도입되는 만큼 과소 적립되는 충당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최근 늘고 있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된 가계대출이 많지 않아 건전성 규제의 취지가 강하다"며 "반면 상호금융과 여전사는 여전히 마이너스 통장 관련 가계대출이 많아, 대출 제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중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더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2금융권의 가계대출 동향을 한 주 단위로 점검하고,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현장 점검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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