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상레저장비 이동 위한 사전예약제…일 최대 45명 이용
오전 5시~오후 8시, 매시간 3명까지 예약
한강에서 카누, 카약, 모터보트 같은 개인 수상레저 장비를 이용하려면 지정된 장소에서 ‘슬로프’를 이용해 개인 수상레저 장비를 물에 띄워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20분 정도 소요되는 데, 다만 성수기에는 약 40대의 차량이 한번에 몰려 기약 없이 대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슬로프 이용자가 많은 반포·망원 한강공원에서 사전예약제를 시범 실시한다. 사전에 예약한 시민에게 날짜·시간을 지정해 이용자를 분산하면 한번에 한 장소로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시는 사전 예약을 통해 매일 오전 5시~오후 8시, 매시간 3명까지 하루 최대 45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yeyak.seoul.go.kr)를 통해 오는 16일부터 사전 예약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슬로프를 검색한 후 예약 페이지가 뜨면 23일부터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신청 할 수 있다. 이후 각 공원 안내센터에서 면허증을 확인하고 개인 수상레저 활동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황인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은 1000만 시민의 쾌적한 쉼터이자 수상레저 명소"라며 "수상레저 활동자와 공원 이용 시민 모두가 불편함 없이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