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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상레저장비 이동 위한 사전예약제…일 최대 45명 이용

등록 2021-08-0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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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5시~오후 8시, 매시간 3명까지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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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시 반포한강공원에서 슬로프를 이용해 개인 수상레저장비를 물에 띄우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1.08.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개인 수상레저 장비를 이동하기 위한 '슬로프' 장비 이용 사전예약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한강에서 카누, 카약, 모터보트 같은 개인 수상레저 장비를 이용하려면 지정된 장소에서 ‘슬로프’를 이용해 개인 수상레저 장비를 물에 띄워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20분 정도 소요되는 데, 다만 성수기에는 약 40대의 차량이 한번에 몰려 기약 없이 대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슬로프 이용자가 많은 반포·망원 한강공원에서 사전예약제를 시범 실시한다. 사전에 예약한 시민에게 날짜·시간을 지정해 이용자를 분산하면 한번에 한 장소로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시는 사전 예약을 통해 매일 오전 5시~오후 8시, 매시간 3명까지 하루 최대 45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yeyak.seoul.go.kr)를 통해 오는 16일부터 사전 예약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슬로프를 검색한 후 예약 페이지가 뜨면 23일부터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신청 할 수 있다. 이후 각 공원 안내센터에서 면허증을 확인하고 개인 수상레저 활동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황인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은 1000만 시민의 쾌적한 쉼터이자 수상레저 명소"라며 "수상레저 활동자와 공원 이용 시민 모두가 불편함 없이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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