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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비밀 녹음·누설, 前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집유

등록 2021-08-01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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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이 해지된 뒤 조합 임시 총회 내용을 몰래 녹음·누설한 분양·업무 대행사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광주 북구 모 지역주택조합 분양·업무 대행사 대표와 이사를 맡았던 A·B씨는 지난해 5월 28일 조합 임시총회장 연단 아래에 USB 기기용 녹음기 1대를 몰래 설치, 총회 심의 내용을 녹음하고 단체 대화방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B씨는 조합이 수행 중이거나 추후 수행 예정인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설명, 새로운 대행사 선정 관련 대화 내용 등을 몰래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A·B씨는 범행 석 달 전 '사업지 내 토지 매입을 위한 자금 조달 업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업무에서 배제됐다.

재판부는 "A·B씨는 조합과 분쟁이 생겨 임시총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는데도 공모해 비밀 녹음과 누설을 주도했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안건에 대한 내용을 추후 확인할 수 있는 점, 녹음한 대화 내용을 회사 임직원들에게만 누설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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