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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무마' 광주 서구 6급 이하 공직자 28명 물징계 그쳐

등록 2021-08-01 1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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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위 징계 요구 34명 중 28명 결재 마무리

상당수는 '표창 감경'…25명은 하나마나한 '불문'

5급 6명은 시 통보만 남아…경찰과 판단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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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가 감사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면제를 청탁하거나 무마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공무직 중 6급 이하 직원에 대해 견책 이하의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는 5급 공무원 6명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으나, 내부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중순께 시 감사위원회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 감사' 처분 요구·재심의 결정을 통해 징계를 최종 요구한 공무원·공무직 34명 중 6급 이하 28명의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

구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과 감사담당관실 검토, 구청장 결재를 통해 진행되는 징계 절차에서 6급 이하 28명 모두 견책 이하 처분을 받았다.

28명 중 과태료 부과 처분을 도맡는 일부 공무원을 비롯한 3명 만이 '견책', 24명은 '불문 경고', 나머지 1명은 '불문'이었다.

당초 심의에선 10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7명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5조에 따라 표창 수여 등 감경 사유에 해당돼 최종 처분은 '불문 경고'에 그쳤다.

'견책'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가장 수위가 낮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훈계하고 회개토록하는 조치로서, 6개월 간 승진 등이 제한된다.
 
불문경고·불문은 법령상 공식 징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불문(不問)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사실 따위를 분명하게 묻지 않고 덮어둔다'다.

시 인사위원회가 징계 의결해야 하는 5급 간부 공무원 6명에 대한 심의는 지난달 23일 끝났으나, 서구에 아직 공식 통보되지 않고 있다.

반면, 5개월 간의 내사 끝에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과태료 특혜 무마 관련 비위가 엄중하다고 보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동료 공직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면제 사유를 허위로 꾸며 과태료 처분을 무마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공전자기록 위작)로 연루 공무원·공무직 등 17명을 형사 입건했다.

명시적·암묵적 청탁을 받고 정당하지 않은 면제 사유를 꾸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무마한 담당부서 공무원 5명, 공무직 12명이다.

경찰은 공정한 단속 업무를 해야 할 관계 공무원·공무직에 대해선 공적 전자정보를 허위로 꾸며 적어 과태료 처분을 부당 면제했다고 판단, 형법상 혐의를 적용했다. 공무원 5명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어서 관련 혐의도 받는다.

청탁을 받고 공무를 불법으로 수행한 이들에 국한된 것으로, 수사가 본격화되면 부정 청탁자인 전·현직 공무원, 지방의원도 추가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소의 전자 정보를 임의로 위·변작하는 것 역시 형법상 징역형 처벌 규정이 명시된 중죄다"면서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의 청탁 또는 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과태료 무마에 따른 금전적 수혜 규모를 떠나 청탁 유무가 드러나면 위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확보한 시 감사 결과보고서와 자체 내사를 통해 상당부분 혐의가 성립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전체 공무직에 대한 부서 재배치를 단행했고, 최근 하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주·정차 과태료 부과 처리를 도맡는 교통지도과 팀장·실무자급 대부분을 교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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