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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그린벨트' 땅, 무허가 사용했는데도 무죄…왜?

등록 2021-08-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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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밸트에 임시 야적장 만든 혐의

군청, 땅 주인에게만 사전통지 조치

법원 "시정명령에 하자"…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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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그린벨트' 지역에 허가 없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적재 장소로 사용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해 해당 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건설업을 하는 A(61)씨는 2016년 4월20일 한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펜스를 설치해 이 곳을 야적장으로 사용했다. 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로 묶인 땅이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고, 용도를 변경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시·군·구청은 이를 철거할 것을 명령하는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해당 지역 군청은 2016년 7월1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비롯해 총 8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원상 복구 혹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뒀고, 이를 중단하고 원상복구하라는 군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개발제한구혁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기록에 의하면 관할 관청이 A씨에게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인 B씨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했다는 것이다.

정 판사는 A씨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펜스, 컨테이너 2동을 설치했고, 그 곳에 건설자재를 쌓아두는 등 임시야적장으로 활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 각 시정명령 이전에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를 정당화할 사유도 없어 각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시정명령을 내림에 있어서 법률이 정한 사전 통지, 의견청취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의견청취가 처분의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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