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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대항 혀 깨문 70대 여성, 재심 요청 항고도 기각

등록 2021-09-17 12:08:15   최종수정 2021-09-17 15: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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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재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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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57년 전 10대인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가해자로 몰려 유죄를 선고받은 70대 여성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재심이 올해 초 기각된데 이어 최근 항고도 기각됐다.

17일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 6일 부산고등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인 최모(70대)씨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1964년 5월 6일 당시 18세였던 최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을 시도했던 남성은 특수주거침입죄와 협박죄만 인정받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의 도움을 받아 사건 56년 만인 지난해 5월 부산지법에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2월 17일 "오늘날과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이뤄진 일이며, 사회문화적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 사건을 뒤집을 수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 변호인단은 즉시 항고했지만,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6일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또다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이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소에 관여한 검사의 불법체포감금죄 등에 대해해서는 불법구금 등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분명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는 당시의 사회적·문화적·법률적 환경 하에서 범죄의 성립 여부와 피해자의 정당방위 등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검사와 법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번 항고 기각결정문은 지난 재심 기각결정문을 그대로 복사한 듯 똑같다"면서 "항고심 재판부가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재판부의 항고 기각결정에 대해 분노하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부산고법의 기각 결정 이후 변호인단은 바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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