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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코로나 장기화에 '언택트 실사' 나선다

등록 2021-09-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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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체투자 비대면 실사 가능해져

프로젝트·블라인드 펀드 비대면 실사 허용

소위원회 활성화 이어 집행속도 개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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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민연금 글로벌 기금관 전경 (제공=국민연금)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체투자 비대면 실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실사를 통해 대체투자 집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체투자 부문의 비대면 실사를 허용했다. 국민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은 운용규정에서 실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루는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프로젝트 펀드의 경우 대체투자 방식과 절차 규정을 고쳐, 소관부서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실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대면 실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대상이 특정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프로젝트 펀드의 대체투자 절차는 투자제안 검토, 투자타당성 분석 및 실사, 대체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투자승인, 계약 체결 및 투자실행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이중 투자타당성 분석 및 실사에서 비대면 실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 투자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블라인드 펀드 방식은 위탁운용사 선정 때 비대면 실사를 추가해 현장 실사를 가지 않더라도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 중 제안서 심사 때 소관부서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실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대면 실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초 제안서 심사는 위탁운용사 후보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 뒤 현장실사를 거쳐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었다. 

이번 규칙 완화는 코로나19 장기화 전망에 따라 어려워진 대체투자 실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연기금들은 해외 대체투자 물건을 직접 보기 위한 현장실사가 각국의 출입국 통제로 어려워져 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운용사로부터 부동산·인프라 관련 25건의 공동투자를 제안받았으나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검토 중단됐다. 제안된 공동투자 금액은 12억6500만 달러(1조4300억원)에 달했다. 부동산과 인프라 제안 금액이 각각 7억8660만 달러(8900억원), 4억7840만 달러(540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현장실사, 투자 타당성 보고서 작성 등을 생략하는 대체투자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약정 규모, 보수요건 등을 변경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해당 변경에 따라 연간 투자 약정을 15~20건 늘려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의 추가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은 지난해 6월 세계경제연구원 국제 컨퍼런스 기조발표에서 "언택트 기술을 통해 현장실사의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라며 "언택트 기술은 새로운 트렌드로, 기존의 투자 절차까지 바꾸게 될 것이며 관련 기관은 주요 투자자로서 적극 대응하고 포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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