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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면 살해" 청년들 노예처럼 부린 PC방 업주 구속

등록 2021-09-17 17:46:08   최종수정 2021-09-17 17: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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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년 8개월 동안 20대 청년들을 학대·착취한 30대 PC방 업주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22단독(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상해·폭행, 협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를 우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광주와 전남 화순에 PC방 12곳을 운영하며 공동 투자자 또는 종업원 20대 6명에게 불법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급여를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다.

A씨는 매출 목표액 준수, 무단 결근 시 하루 2000만 원 배상, 지분·수익금 완납 등의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합숙을 가장한 감금을 시키며 PC방 매출이 저조할 경우 피해자들을 마구 때렸다. 성적 학대행위와 함께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애초 A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2차례 기각했다가 3차례만에 청구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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