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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지방 아파트도 리모델링 '바람'…재건축과 차이는?

등록 2021-10-0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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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어 지방서도 재건축 안전진단 탈락 잇따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눈 돌리는 단지도 늘어나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적어 빠른 사업추진 가능

수직 증축, 내력벽 철거 등 한계로 사업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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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올해 들어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단지가 속속 나오면서 비교적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는 곳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를 비롯해 대구 수성구 '우방청솔맨션', '우방오성타운' 등이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로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리모델링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파트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의 기둥과 내력벽 등 주요 구조를 유지하며 증축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의 가장 큰 장점은 재건축에 비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인데요.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도 최소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안전진단도 수직증축은 B등급, 수평증축은 C등급을 받으면 됩니다.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은 관련 기준이 낮아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기부채납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규제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면서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올해 30조 원에서 2025년 37조 원, 2030년에는 44조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사업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사업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이 아니어서 증축이 핵심인데 수직증축의 경우 지난 2014년 주택법 개정으로 가능해지긴 했지만 안전 기준이 까다로워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지난 2014년 수직증축이 허용된 후 안전성 검토를 모두 통과해 허가를 받은 곳은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가 유일합니다.

업계에서는 수직증축과 내력벽 철거에 대한 규제 완화가 사업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력벽 철거는 안전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정부도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성이 그나마 높게 나오는 2000년대 이후 준공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준공 아파트는 비교적 고층 아파트가 많고, 지하주차장을 갖춘 곳이 많아 사업성이 더 높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되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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