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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 방해땐 과태료 최대 5000만원

등록 2021-09-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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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2월9일 시행

통신망 설비 더럽히면 300만원…통신비밀 누설땐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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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14일 오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통신망 대구운영센터에서 열린 '재난안전통신망 준공 및 개통식'에서 독도 경비대원과 화상통화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재난안전통신을 방해하거나 그 설비를 파손해 기능장애를 일으키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더럽혀도 300만원을 내게 된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12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제정안은 지난 5월 개통된 재난안전통신망의 원활한 사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고 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관련기관들이 재난 현장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1조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세계 최초로 구축한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4세대 무선통신기술(LTE) 기반으로 음성뿐 아니라 사진과 영상까지 전송할 수 있고,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기지국 및 상용망과 연동해 사용할 수도 있다.

만일 재난안전통신망 설비를 파손해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재난안전통신을 방해하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난안전통신망 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동물·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더럽히면 300만원을 매긴다. 설비의 표지물 등을 훼손했을 때에도 같은 금액을 부과한다.  

재난안전통신 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3000만원,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취급 중에 있는 재난안전통신의 비밀을 침해·누설했다면 2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내린다.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을 경우에도 20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재난안전통신망 설비의 설치·보수나 조사·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했다면 2000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해 발생하고,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태료 금액의 절반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과태료 체납자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위반 행위의 정도·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해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절반 범위에서 더 내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행안부가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변경·시행하기 위한 사전협의 대상기관으로 국방부를 추가했다. 상위법령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으로만 돼 있다.

이 기본계획의 활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재난안전 관련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해경청,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산림청,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의 기관으로 적시했다.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센터 설치 근거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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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재난안전통신망 구성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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