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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강제진입' 손배소송 반전…대법 "다시 판단"

등록 2021-09-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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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철도파업 당시 민주노총 강제진입

수색 영장 없이 들어가…"위법 직무집행"

1·2심선 "진입 필요성 있었다"…청구 기각

대법 "옛 법조항 적용돼…다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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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경찰이 지난 2013년 12월22일 전국철도노동조합 김명환 당시 위원장 등 핵심간부가 은신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3.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경찰이 지난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사태 당시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진입한 사건에서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노총이 정부와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노총 등은 2013년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로 진입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청구했다.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9일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반대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역사상 최장기 철도파업이 이어지면서 경찰은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로 진입했다.

민주노총과 경찰은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 사옥 출입문에서 대치했으며, 결국 경찰이 유리문을 깨고 강제로 진입해 김 전 위원장과 현장에 있던 노조원 등을 체포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찰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에 관한 체포영장은 갖고 있었지만, 압수수색 영장 없이 건물에 진입했으므로 위법한 직무집행을 했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었다.

1심과 2심은 경찰의 강제진입이 적법한 것으로 봤다.

옛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는 피의자를 체포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도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1심은 "철도노조 간부들이 건물에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진입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경찰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닫혀 있는 유리 현관문을 깨뜨린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며 민주노총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체포영장 집행 대상자가 민주노총 사무실 안에 은신하고 있을 것이라는 상황이 확실시됐다"면서 "이들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의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헌재는 2018년 해당 법 조항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피의자가 특정 장소에 있을 가능성만 있다고 해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해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은 경찰 직무집행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원심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아닌 옛 법 조항을 적용해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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