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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송 668만건 접수…민사는 줄고, 형사는 늘었다

등록 2021-09-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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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2021 사법연감' 발간

민사↓ 형사↑…이혼사건 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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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대법원이 발간한 '2021사법연감'에 수록된 소송사건 통계. 2021.09.24.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이 2019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송은 총 667만9233건으로, 2019년(663만4344건)보다 약 0.68% 늘었다.

이 중 민사사건이 72.3%(482만9616건)로 가장 많았다. 형사사건 22.7%(151만6109건), 가사사건은 2.6%(17만1671건)의 비율을 차지했다.

본안사건 기준 민사는 101만2837건 접수돼 전년 대비 1.98% 줄어든 반면, 형사는 35만2843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2.82% 늘었다. 인구 대비 사건 수는 인구 1000명당 민사 18건, 형사 5건, 가사 1건으로 나타났다.

심급별 접수 건수는 민사 1심이 92만6408건으로 전년 대비 2.44% 감소했으며, 항소심은 6만4994건으로 전년 대비 0.88% 줄었다. 상고심은 2만1435건으로 집계됐으며, 전년 대비 18.31% 증가했다.

형사사건의 경우 1심이 26만154건으로 전년 대비 5.30% 증가했고, 항소심은 7만1669건으로 전년 대비 2.93% 감소했다. 상고심도 2만746건으로 전년 대비 4.81% 줄었다.

이혼사건 1심은 3만3277건으로 전년 대비 5.54% 감소했다. 소년보호사건은 전년 대비 5.51% 증가한 3만8590건으로 집계됐다. 처리사건의 66.8%(2만5579명)가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38.5%(9852명)에 달했다.

전자소송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1심 특허소송 674건과 행정소송 2만2508건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의 경우에도 1심의 91.2%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가사소송은 84.4%의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대법원은 사법연감을 통해 사법부의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 운영 내역 및 추진 사업, 주요 통계자료 등을 공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설치됐고, 민사사건의 미확정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법원 자체의 윤리감사 기능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윤리감사관 제도가 시행됐고,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로법관 제도 등을 논의 중이다. 이 밖에 고법 부장판사 직위가 공식 폐지됐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확대 실시됐다.

사법연감은 오는 27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PDF로 열람할 수 있으며, 법원도서관에는 30일부터 전자책 형태로 게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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