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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장 판갈이②]금융당국 최종 심사 남았다

등록 2021-09-26 15:00:00   최종수정 2021-09-26 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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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거래소 28곳 신고 수리 심사 중

대부분 무난하게 통과할 듯

조만간 거래소 관련 검사 계획 마련

미신고 사업자 불법 영업행위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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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차트가 표시되고 있다. 2021.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정부에 신고 신청서를 낸 거래소 28곳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현재로선 28곳 모두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신고 주요 요건인 실명계좌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갖췄다는 점에서다.

또 금융당국은 거래소에 대한 검사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미신고 거래소를 모니터링해 불법 영업행위를 막고, 제도권으로 진입한 거래소에 대한 불공정거래도 예방한다는 취지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우선 은행 실명계좌와 ISMS 인증을 갖춘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가 원화 마켓으로 신고했다. 이중 업비트는 정부 심사에 최종 통과해 신고 수리를 완료한 상태다.

반면, 고팍스·한빗코 등 ISMS 인증을 보유한 중소형 거래소 25곳은 신고 기한까지 실명계좌를 갖추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으로 신고했다. 코인 마켓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주류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곳으로, ISMS만 갖추면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은 총 28개(업비트 신고 수리 완료) 거래소로부터 신고를 접수했다. 향후 수개월간 심사 과정을 거쳐 신고 수리를 최종 확정 지을 예정이다. 다만 정부 심사 중에서도 거래소들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28곳 모두 심사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신고 심사의 주요 요건인 실명계좌와 ISMS 인증을 이미 갖췄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도 코인 마켓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며 "28곳 중 낙오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28곳 모두가 심사에서 통과되면, 거래소 폐쇄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 이용자가 실명계좌와 ISMS를 갖춘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며 "코인마켓 이용자들도 원화마켓에서 원화를 얼마든지 출금할 수 있어 향후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은 신고 수리를 완료한 뒤 거래소 검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정보분석원(FIU) 소속 '가상자산검사과'에서 미신고 거래소의 영업행위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어 제도권 거래소가 생긴 만큼, 불공정거래 등 문제점을 사전에 적발하기 위한 연간 검사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 수리가 된 거래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당국이 검사할 수 있다"며 "현재 가상자산검사과에서 검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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