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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 사고' 손해본 개미들…1심 "50% 배상"

등록 2021-09-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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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존재않는 28억주 발생…일부 매도돼

1심 "전부 책임은 가혹…50%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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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삼성증권 '유령 배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 법원이 일부를 받아들였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8년 4월6일 삼성증권 직원들의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 전산 입력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가 1주당 현금 1000원이 아닌 1000주의 자사 주식이 입고되는 것으로 잘못 입력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삼성증권 주식 약 28억1296만주가 입고된 것이다. 당시 삼성증권 발행주식인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양이다. 삼성증권은 매도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31분간 1208만주를 매도하는 주문을 냈다. 502만주는 거래 계약이 체결됐다. 거래량은 전날 대비 약 50배로 치솟았다. 장중 최저가는 3만5150원이었고, 3만8350원으로 마감됐다.

이에 A씨 등 3명은 "배당직원이 실수로 회사주식 28.1억주를 잘못 배당했다. 일부 직원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다. 주가가 폭락했고, 손해를 입었으므로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각자 1건의 소송을 내 총 3건이 접수됐다.

변론과정에서 삼성증권 측은 "배당사고 직후 적극적으로 수습을 노력해 당일 11시4분께 전날의 정상주가 수준인 3만9000원을 회복했다. 그 다음 영업일부터 주가가 하락한 것은 언론보도 등 외부적 요인과 투매심리 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삼성증권이 배당시스템을 내부에서 통제하는 제도를 갖주치 못해 배당오류사고를 야기했다고 봤다. 삼성증권의 사후 대응도 적절하지 못해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갖추지 않아 사후대응을 잘못해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28.1억주를 배당했고 직원들이 주가폭락을 발생하게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주식을 매도한 직원과 실수를 한 직원을 사용하는 위치에 있는 삼성증권 회사 법인에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주가 하락은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개입돼 발생한 것으로 손해를 모두 회사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한정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각 4989만원, B씨는 3610만원, C씨는 2852만원을 받게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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