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국제일반

印미용실, 손님 머리 짧게 잘랐다가 3억여원 배상 명령받아

등록 2021-09-25 07:45:05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모발 관련제품 광고 모델, 짧은 머리로 일자리 잃어 큰 손실

소비자분쟁조정위 "자신감 잃는 등 정신적 충격·트라우마 빠져"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인도의 한 미용실이 손님의 요구와 달리 머리를 짧게 잘랐다가 국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NCDRC)로부터 2000만 루피(3억194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BBC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 출처 : 더 트리뷴 인디아> 2021.9.25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인도의 한 미용실이 손님의 요구와 달리 머리를 짧게 잘랐다가 국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NCDRC)로부터 2000만 루피(3억194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BBC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델로 활동하는 한 여성은 긴 머리 때문에 모발 관련 제품의 광고 모델로 일자리를 얻곤 했었다. 그러나 미용실이 그녀가 요구한 것과 달리 머리를 짧게 잘라버림으로서 광고 계약이 끊겨 큰 손실을 입혔다고 NCDRC는 지적했다.

델리의 유명 호텔 체인인 이 미용실은 명령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NCDRC는 그녀가 "기대하던 광고 계약을 할 수 없게 됐고, 그녀의 생활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을 뿐 아니라 최고의 모델이 되려는 그녀의 꿈이 산산조각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용실의)부주의로 자신감을 잃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받았다. 머리를 짧게 잘라 직장까지 잃었다"고 NCDRC는 적었다.

그녀가 자신의 요구와 달리 긴 머리를 짧게 잘린 사건은 지난 2018년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