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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29곳 신고 완료…총 신고업체 43개사

등록 2021-09-25 10:08:34   최종수정 2021-09-25 1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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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 거래소 29곳 모두 신고 마쳐

기타사업자 13개사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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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를 마감한 결과 42개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전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접수를 마감한 결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43개사 중 42개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 29곳이 모두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21일 기준 29개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의 99.9% 수준이다.

신고접수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랫타이엑스 ▲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 등이다.

ISMS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는 원화마켓 영업이 가능하다. 이중 업비트는 신고가 수리됐다. 나머지 25개 거래소는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으로 운영하게 된다.

지갑서비스업자·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받은 14개사 중 13개사가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지갑서비스업체 ▲겜퍼 ▲헥슬란트 ▲네오플라이 ▲하이퍼리즘 ▲델리오 ▲위메이드트리 ▲베이직리서치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등과 암호화폐 수탁(커스터디) 업체 ▲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카르도가 신고를 마쳤다.

FIU와 금감원은 3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고수리가 된다면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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