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자가격리 위반하고 자전거 타러 나간 40대, 벌금 100만원

등록 2021-09-25 14:09:42   최종수정 2021-09-25 14:11:54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해당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주거지를 이탈하고 자전거를 타러 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오범석 판사)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달 8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주거지를 이탈해 경기 김포로 혼자 자전거를 타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A씨 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조치 위반의 정도 및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