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 경기남부

경기도, 아파트 회계감사 미공개 등 부적정 관리 536건 적발

등록 2021-09-26 10:36:16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공사업체를 임의로 수의 계약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2021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민원감사 9개 단지, 기획감사 46개 단지 등 모두 55개 단지에서 총 536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가 실시된 곳은 경기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617개 단지로,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동의한 경우 민원감사를 시행한다. 도는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 중 취약 분야를 선정해 기획감사를 계속 실시하는데 올해는 회계관리 분야를 집중 감사했다.
 
주요 부적정 사례를 보면 A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해야 하는데도 몇 년 동안 감사를 하지 않았으며, 감사한 경우에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B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 계약을 체결했다. 관리주체는 공사 감독이나 준공처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규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단지와 D단지 관리주체는 외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1개월 이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도는 적발된 아파트 단지 가운데 5건은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76건은 과태료, 64건은 시정명령, 391건은 행정지도 처리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조성하겠다. 관련 사례집을 제작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회계감사인 추천 의뢰 선정 의무화', '감사업무 분기별 감사 명문화' 등 4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