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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고 5년간 2건에 그쳐

등록 2021-09-26 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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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실 "거래관계 의식해 신고 저조"

기술유용 드러난 5건도 과징금 24억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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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근절 의지를 밝혔지만, 최근 5년간 실제 신고 건수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적발현황 자료'에 의하면 기술유용행위 사건은 총 14건이다.

이 중 12건은 공정위가 직권인지해 조사한 사건이었고, 2건만이 신고에 의한 사건이었다.

중소기업 측이 기술유용을 당해도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단절 등을 우려해 신고가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기술유용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시정명령과 경미한 과징금 처리에 그쳤고, 유용이 드러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액은 총 5건, 액수로는 24억1100만원 수준이었다.

현행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최근 5년간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공정위는 접수된 사건들이 대금거래가 아니라 기술유용에 대한 피해액수 추정과 손해액 규모 산정이 곤란하다고 밝혀,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술탈취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악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실효를 높이고, 피해업체가 신고를 이유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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