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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인거래소 42곳 신고…일제점검 실시"

등록 2021-09-26 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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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일까지 42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 완료

신고 마감 이후 불법영업‥고객자산 반환 등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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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금융위-금감원 합동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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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6일 미신고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고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일부 사업자들의 영업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고 위원장은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영업 종료 이행 점검 ▲고객자산 반환 점검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을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전날부터 사업자들의 영업 종료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사업자가 신고접수하지 않고 원화마켓 또는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불법영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구한 '영업 종료 시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영업 종료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감독조치 또는 수사기관 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자 신고 기한 이후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 기획파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미신고 사업자 폐업에 따른 자금유용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조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 신고접수한 42개 사업자에 대해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해달라"면서 "FIU의 조직·인원을 신속히 정비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4일 신고 접수 마감 결과 총 42개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 접수했으며 이 중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인증을 취득한 29개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모두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한 가상자산거래업자 29개사 시장점유율은 99.9% 수준으로 미신고 영업전부종료 13곳의 원화예치금 잔액은 41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국내 영업 종료 상황에 대한 웹페이지 등 1차 점검 결과, 점검대상 61개 사업자들이 모두 영업을 종료한 상태다.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 기한 이후인 이달 25일부터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할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 특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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