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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정주 의원, 대법원서 타투 합법화 피켓 시위

등록 2021-09-27 10: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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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신의 의료법 위반 무죄 선고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문신·미용 관련 단체자들과 함께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법원은 문신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돼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의료법 위반으로 봤다. 유 의원과 관련 단체들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신의 의료법 위반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MZ세대를 중심으로 타투는 이제 단순한 패션을 넘어서서 자신의 정체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의료행위의 정의도 수십년 전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보편적 가치를 조화롭게 융화시켜 미래의 길을 여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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