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정주 의원, 대법원서 타투 합법화 피켓 시위
앞서 지난 2019년 법원은 문신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돼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의료법 위반으로 봤다. 유 의원과 관련 단체들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신의 의료법 위반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MZ세대를 중심으로 타투는 이제 단순한 패션을 넘어서서 자신의 정체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의료행위의 정의도 수십년 전 기준을 형식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보편적 가치를 조화롭게 융화시켜 미래의 길을 여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