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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는 행보관, 사회에서는 경찰관 폭행한 20대

등록 2021-10-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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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군 복무 시절 자신의 부대 무단이탈을 막으려 한 상관에게 협박을 일삼고,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다른 시민과 경찰관에게 마구 폭력을 휘두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상관 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육군 모 보병사단 본부중대에서 상근 일병으로 복무할 당시인 지난해 7월29일 오후 4시30분께 상사인 행정보급관 B씨에게 박치기를 한 뒤 '죽여버리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자친구와 싸운 직후 여자친구 집에 가봐야 한다며 중대를 벗어나려고 했고, B씨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A씨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이미 갈 데까지 갔다. 지금 죽여줄까. 너희 가족도 죽인다'는 취지로 협박을 일삼았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9시50분부터 10시11분 사이 광주의 횟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이를 말리던 일행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공중전화박스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리고 다음날 오전 1시42분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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