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입양한 지 한 달 만에 10대 딸 성폭행한 40대 양부 구속

등록 2021-10-07 09:17:28   최종수정 2021-10-07 09:20:14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입양한 10대 딸과 함께 생활한지 한 달 만에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양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A(49)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입양한 딸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피해자인 10대 딸을 입양한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아내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