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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숨지자 냉장고에 2년 방치 엄마, 2심도 징역 5년

등록 2021-10-07 16:45:02   최종수정 2021-10-07 16: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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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이 낳은 쌍둥이 아이 중 2개월된 남아 1명이 숨지자 2년 동안 집안 냉장고에 시신을 방치하고, 다른 두 자녀를 쓰레기와 함께 방 안에서 생활하게 한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호·감독 의무를 저버린 점, 죄질이 나쁜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남녀 쌍둥이를 낳았다. 같은 해 10월 남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2년 동안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아동 전문기관 신고에 따라 A씨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 냉장고 안에 있던 신생아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남아가 숨진 이후 2살 쌍둥이 딸과 7살 큰아들을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서 생활하게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어머니로서 기본적인 양육을 게을리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을 참조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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