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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며 보복운전하다 사고 낸 30대 집행유예

등록 2021-10-1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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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낸 뒤 피해자 멱살 잡은 혐의로도 기소

재판부 "매우 큰 위험성 있는 행위인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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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자신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멱살을 잡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교차로 부근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B씨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차량을 추격해 가다가 우측에서 갑자기 핸들을 꺾은 뒤 급정지해 자신의 차로 B씨 차량 오른쪽 앞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와 함께 타고 있던 C씨 등 3명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32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는 또 사고를 일으킨 뒤, 차에서 내려 B씨에게 다가가 "어디 조직이냐,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B씨의 멱살을 붙잡은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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