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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5억 노리고 여자친구 살해시도"…10대 3명 구속영장

등록 2021-10-11 07:33:26   최종수정 2021-10-11 07: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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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선물 줄 것처럼 유인 뒤 흉기 휘둘러

"외제차량 할부금 변제 목적이었다" 경찰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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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경찰 마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화순=뉴시스]  류형근 기자 = 사망보험금 5억원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10대 고교 동창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11일 야산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다치게 한 혐의(살인 미수)로 A(19)씨와 B(19)씨 C(1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11시께 전남 화순군 북면 한 야산에서 여자친구 D씨를 흉기로 찌르고 신체 일부를 압박해 숨지게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친구 D씨는 가까스로 이들에게서 벗어났으며 주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교 동창 사이로 D씨 명의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설계사인 A씨는 지난 5월 채팅 앱을 통해 D씨를 만났다. 의도적으로 D씨에게 접근한 A씨는 여자친구의 환심을 산 뒤 4억원에서 5억원의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한 뒤 D씨 명의로 보험을 들었다.

보험에 가입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안 A씨는 D씨와 관계를 유지했으며 5개월이 지난 뒤 범행에 나섰다.

A씨와 D씨는 화순의 한 야산의 팬션으로 여행을 떠났으며 "산속에 선물을 숨겨 놓았다"고 속인 뒤 D씨 혼자 걷게했다.

D씨는 밤길이 무서워 다시 팬션으로 돌아왔지만 A씨는 혼자 찾아야 한다며 다시 산속으로 D씨를 가게했다.

D씨는 가까스로 A씨가 이야기한 지점에 도착했지만 선물은 없었으며 친구와 짜고 기다리고 있던 B씨가 흉기를 휘둘렀다. 목 등을 다친 D씨는 도망쳤지만 이내 붙잡혀 B씨로부터 신체 압박을 당하기도 했다.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을 한 D씨는 또 도망했고 다행히 주변을 지나는 사람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트렁크 등에 숨어있는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또 다른 차량을 이용해 이들의 도주를 도울 예정이었던 C씨도 검거했다. C씨는 순천에서 화순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 바퀴에 이상이 생겨 범행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외제차량 할부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또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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