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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병실 환자 잠든 것 확인하고 흉기질 노인, 징역 6년

등록 2021-10-11 10: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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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돈을 갚지 않는 사람처럼 만들었다'는 생각에 격분해 같은 병실 환자를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흉기로 수회 찌르고 난 뒤 그대로 방치했을 뿐이고 구호하려는 조치를 취한 바 없고 목이나 얼굴에는 인체의 주요 기관이 혈관이 밀집돼 있어 흉기로 찌르는 경우 사망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며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1시15분 경북 청도의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잠을 자던 피해자 B씨의 목, 어깨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리 숨겨둔 흉기를 들고 피해자 침대로 다가가 어깨 부분을 손으로 두드려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공격으로 잠에서 깬 B씨의 구호 요청으로 병원 직원들에게 발각돼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평소 피해자가 환자들에게 하는 행동이나 태도가 비열하다는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돈을 빌려서 갚지도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3회의 폭력 범죄 전과를 비롯한 17건의 형사처벌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별다른 조건 없이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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