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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게 욕을 해? 자동차로 들이받은 40대, 2심도 집유

등록 2021-10-12 17: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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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나이 어린 상대방으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동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6월에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경기 평택시의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아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객운송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콜뛰기’ 영업을 하던 A씨는 사건 당일 지인으로부터 B씨의 차량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듣고 B씨에게 이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차량이 세차장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요구를 즉각 들어주지 않았고, A씨는 B씨가 고의적으로 휴대전화를 주지않는다고 의심해 욕을 하기 시작했다.

 B씨 역시 욕설을 내뱉었는데, 이를 들은 A씨는 자신보다 나이 어린 B씨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전화로 "너 죽여버린다. 거기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뒤 B씨가 있는 장소로 이동해 도로변에서 통화하고 있는 B씨를 발견하고 시속 30㎞에서 44㎞로 급가속해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옆으로 차량을 빠르게 운전해 겁을 주려는 의도로 운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차량 운행 속도 및 방향, 사고 후 피고인의 표정이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변호인은 시속 44㎞ 정도로는 객관적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충격 직전 약 15㎞정도를 순간적으로 가속해 충격 당시 더해지는 힘이 심화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차량을 운행한 이상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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