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남편 '집유'…법원 "초범인 점 고려"
법원 "죄질 상당히 좋지 않지만, 피고인 반성하고 있어"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1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 시내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내 B씨와 말다툼하던 중 머리를 향해 화분을 던지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난폭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항의하자 부엌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두르며 "너 오늘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며칠 뒤 아내 B씨에게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다시 손바닥과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어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부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