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간부들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별교육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시장단을 비롯한 3급 이상 간부들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특별교육에 참석한다. 이번 특별교육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강연으로 이뤄진다. 전 위원장은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중심으로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해 강연한다. 교육 참여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현장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 시장과 시장단, 실·본부·국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다. 나머지 직원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직원 누구나 교육을 볼 수 있도록 내부방송으로 강의를 실시간 송출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 공직자 청렴교육을 위한 지원·협조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