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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생후 1개월 친딸 학대해 숨지게 만든 친모, 징역 5년

등록 2021-10-14 15:07:27   최종수정 2021-10-14 16: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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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후 1개월된 딸을 때리고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1개월 된 친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울음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주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양육하며 개인적 시간을 갖지 못해 판단력이 낮아졌다”면서도 “범행 후 한달이 지나서야 범행 사실을 진술한 점, 아이를 적절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말 자신의 집에서 딸이 운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고 몸통을 잡고 흔드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

 침대 매트리스에서 총 3회에 걸쳐 떨어뜨리는 등 A씨의 학대 끝에 아기는 지난 4월 숨을 거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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