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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촬영 106회' 검찰수사관…재판서 "혐의 인정"

등록 2021-10-15 09:43:09   최종수정 2021-10-15 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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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106회 걸쳐 여성 신체 촬영 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한 혐의도

피고인 측 "등장인물 성인인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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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백화점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검찰 수사관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당초 불법촬영 혐의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이 수사관은 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나오는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수사관 A(57)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불법촬영 및 음란동영상 소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는 해당 음란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이 성인인 줄 알았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불법촬영과 음란동영상 소지 혐의는 A씨가 모두 인정하지만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되지 않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소지할 의사도 없었다"며 "판례를 보면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보이거나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상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서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도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각 동영상의 출처 및 제작 경위, 인물 정보 등과 같은 배경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영상 속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8일부터 올해 8월22일까지 약 1년 동안 106회에 걸쳐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서울 지역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백화점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피해 여성 남자친구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영상 7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018년 불상의 장소에서 이 같은 영상들을 다운로드하고 올해 8월22일까지 휴대전화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구형 이후 A씨 측 변호인은 "불법촬영 및 동영상 소지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지만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바란다"며 "현재 신원을 알 수 있는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A씨는 1990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해왔고 정년퇴직이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으로 고령의 아버지와 배우자 및 자녀들이 있다"며 "이 사건으로 가족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지만 A씨가 가장으로서, 또 아들로서 다시 가족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A씨는 "피해자들한테 미안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물을 자주 접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한 1년 정도 촬영을 한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이유가 있느냐"고 물어보자 A씨는 "몇 년 전만 해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안 봤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유사한 사진들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빠져들었다"며 "사람들이 올리는 인스타그램 사진 등을 계속 보다 보니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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