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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리두기 3단계 31일까지 연장…접종완료자 지원 확대

등록 2021-10-15 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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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 일상회복 전환…주간 일평균 17.7명 안정세

사적 모임 10인까지 (미접종 4인+접종완료자 6인)

식당·카페·유흥·노래방 영업시간 자정까지 연장

종교시설, 접종자로만 구성시 20%→3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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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15일 오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31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만,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주간 일평균 17.7명을 보이고 있고, 위증중 환자도 줄어든 점을 감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백신 미접종자는 종전과 같이 4인 이하까지 제한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할 경우 10명 까지 확대된다.

또 오후 10시로 제한되던 운영시간이 제한되던 식당·카페·유흥업소·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연장된다.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해진다.

종교시설도 3단계 20%를 유지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의 객실 4분의 3 운영 제한은 완전 해제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전국체전 같은 대규모 스포츠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와 PCR음성 확인(48시간 전)자가 최소 인원으로 참여할 경우 허용된다.

시는 오는 28일께 전 시민의 70%가 백신 예방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시점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일상생활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2주 동안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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