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죄와벌]집합금지 본인 주점서 노래, "조율한것" 항변…처벌은?

등록 2021-10-17 09:00:00   최종수정 2021-10-17 09:08:14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지인들과 노래

재판서 "악기음 조율하려고 노래" 항변

법원 "사회상규 위반 행위" 벌금 100만


associate_pic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지난해 5월11일 오후 울산 남구 삼산동 한 클럽에서 울산시청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2020.05.11.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코로나19 집합금지에도 지인 3명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적발되자 "악기 음을 조율하려고 노래한 것"이라고 항변한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 남구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A씨의 가게는 지난해 9월6~12일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며 구청으로부터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9월9일께 자신의 단란주점에서 지인 3명과 함께 모여 약 1시간 동안 노래를 불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행 3명과 단란주점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장난 앰프를 옮기고 악기 음을 조율하기 위해 노래를 불렀던 것에 불과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란주점에서 영업하지 않으면 함께 모여 있어도 집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줄 알았으므로 금지 착오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A씨가 고장난 앰프를 옮기고 악기 음을 조율하기 위해 지인 3명을 불러 노래를 불렀다고 해도 이런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단란주점이 집함금지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A씨과 지인 3명은 약 한 시간 가량 같이 모여 노래를 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금지 착오' 주장에 대해서도 정 판사는 "단란주점 입구에 공고문이 부착됐으며, A씨는 관할 구청에서 관련 내용으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행정명령은 영업금지가 아닌 집합금지임이 문언상 분명하다"며 "A씨가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해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죄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