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상임위원에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 임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3년 임기
한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다. 한 위원은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2004~2005년) ▲광주고검 검사(2005~200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2007년)을 역임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