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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2천억 사기 혐의…QRC뱅크 대표 구속기소

등록 2021-10-15 17: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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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등 3명, 유사수신법 위반 및 사기 혐의

투자금 돌려막기 수법 의심…2000억원 피해

피해자 5400여명 달해…서민·탈북민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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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QRC뱅크 대표 등 임직원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 12일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QRC뱅크 대표 고모(40)씨와 공동운영자 2명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QRC뱅크 법인도 양벌 규정이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QRC뱅크가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의 송금·환전·결제가 자유롭게 이뤄지는 통합 금융 플랫폼 사업이라고 속이고 투자자 5400여명을 끌어모은 뒤 2000억원대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사실상 1개 회사인 다수 업체들을 각각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연관된 코인매매 사업 등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고, 매일 투자금액별·추천수별·직급별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수사 결과 파악됐다. 이들이 이렇게 뜯어낸 돈은 2277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해외에서 QRC뱅크 한국지점권을 구매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이와 함께 QRC뱅크가 미국 나스닥 상장사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어서 주가가 오를 것이니 주식을 사라고 속이면서 49억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24일 이들을 구속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은 주로 서민 계층이나 북한이탈주민, 중국동포 등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고씨와 QRC뱅크 측의 재산에 몰수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현재 상당 부분 조치가 취해졌다고 전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검찰은 피해자 지원실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QRC뱅크 회사와 고씨 일당의 재산 상당수를 몰수·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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