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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비닐봉지 거래' 마약 혐의 태국여성 징역 1년

등록 2021-10-17 08:00:00   최종수정 2021-10-17 0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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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SNS 등을 통해 구입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일명 '캔디'로 불리는 태국인 여성에게 10만 원을 받고 0.3g 상당의 필로폰을 건넨 혐의다.

또 지난 8월 SNS를 통해 베트남 여성에게 필로폰 1g을 구입한 혐의도 있다.

돈을 넣은 검은색 비닐봉지를 자신의 집 현관문 바깥쪽 손잡이에 걸어두면 배달책이 돈을 수거하고 마약을 넣어두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거래했다.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해 온 A씨의 집에서는 담뱃갑에 숨겨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경과한 불법체류자로 대전과 성남 등에서 태국마시지 업소 마사지사로 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행사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따로 양형 사유로 삼지 않는다"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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