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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진천·음성 사적모임 최대 8명…4단계 기준 적용

등록 2021-10-17 14: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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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시·군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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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7일 도청에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과 일부 시·군의 4단계 기준 적용 등에 설명하고 있다. 2021.10.17. (사진=충북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일부 시·군에 대한 사적 모임을 수도권 4단계 기준으로 강화했다. 나머지 지자체는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적 모임을 강화한 시·군은 청주시와 진천군, 음성군이다. 청주는 최근 확진자가 거리두기 4단계에 육박하고, 진천과 음성은 4단계 기준을 넘는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한 방역수칙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정을 고려해 비수도권 3단계 기준을 적용한다.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준비와 시범 운영기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방역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반영했다.

먼저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이 유지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단 청주와 진천, 음성은 수도권 4단계 기준인 예방접종 완료자를 합해 최대 8명까지다.

식당과 카페는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백신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허용된다.

직접 판매 홍보관과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등은 해제한다.

도가 자체 강화한 수칙인 기업체 신규채용 근로자·직업소개소 구직 등록자 진단검사 의무화, 농업·축산·건설·건축분야 현장 근로자 신규채용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도는 밀폐·밀접·밀집 등 3밀 환경 사업장과 PC방, 코인노래방 등 청소년 다수 이용시설의 방역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집중 진단검사의 날'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차질 없이 대응하려면 10월 말까지 확산세를 최대한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을 4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백신 접종 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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