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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경찰에 청탁·알선 명목, 돈 챙긴 전직 경찰관 구속

등록 2021-10-17 16: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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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이 맡았던 사건과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2단독(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었다. 

A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 B경위(구속기소)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B경위가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현 강력범죄수사대)에 근무할 당시 맡았던 사건 관계인에게 청탁·알선 명목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은 앞서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 유기 혐의로 B경위를 구속기소했다.

B경위는 2016년 11월 알선수재 혐의로 자신이 수사했던 북구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동료 경찰에게 직무상 비밀(사건 진행 경과, 구속영장 신청 사실·기각 사유 등)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B경위는 2019년 12월 광주 남구 월산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입찰 담합과 조합 비리 수사 과정에 H건설사 측에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압수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지난해 1월 비위 관련자인 H건설사 대표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B경위 대해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혐의로도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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