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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타인 청약통장 이용 8억원 챙긴 투기사범 2명 입건

등록 2021-10-18 10:01:36   최종수정 2021-10-18 1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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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청약통장 명의 대여 71명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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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청약 통장을 모집해 부정 청약 후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아파트 투기사범 7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는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 부정 청약해 당첨된 후 이를 되팔아 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A(40대)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A씨 등 2명에게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 준 청약통장 명의자 71명을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2019년부터 올 4월까지 타인의 청약통장을 모집해 대구 일원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 29곳을 총 914회 부정 청약, 모두 47회(계약 32건) 당첨된 후 이를 전매해 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2명은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지만 불입액이 1순위 청약 조건에 미달하거나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할 돈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불입액은 물론 당첨 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금까지 대납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첨 후 이를 되팔아 얻는 프리미엄에 대해 자신들과 명의자가 그 이익을 약 50%씩 나눠 가지는 것을 조건으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 2명이 이 같은 범행으로 취한 8억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중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4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를 건네준 사람들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 주체에 통보해 당첨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 2명이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한 혐의와 약 90명의 공인인증서를 더 모집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약통장 양도·양수 행위는 부동산 공급 질서를 심히 교란하는 행위로서 그 처벌이 엄하고 부당이득의 환수는 물론 앞으로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됨을 명심하고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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