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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60대 이장의 궤변 "행위 있었어도 업무 위한 것, 추행 아냐"

등록 2021-10-18 11:30:44   최종수정 2021-10-18 12: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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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어린 여직원 '얼굴·허벅지' 추행, 항소심도 '실형'

법원 "죄질 불량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아"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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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자신보다 30살 이상 어린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도내 60대 전직 마을이장이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방선옥)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 도내 모 마을이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마을이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2017년 8월 하순께 리사무소에서 피해자 B씨를 갑자기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8월경 사무실에서 B씨의 얼굴과 허벅지에 자신의 신체부위를 갖다 댄 혐의도 받았다.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얼마 후 일을 그만 두었다.

A씨는 이듬해 3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느냐. 넌 옛날 애들 닮지 않아 좀 화끈하다"는 취지의 말로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업무를 위한 것이지 절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실제 경험한 것으로서 매우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억지스러운 면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나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등을 보면 그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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