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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식으로 7억5천만원 가로챈 무속인, 징역 3년

등록 2021-10-18 13:19:28   최종수정 2021-10-18 13: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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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 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7억원가량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박신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5명의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 주겠다고 거짓을 말하고 7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녀는 “나의 신도가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주고 필요할 때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지인들을 속여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인들로부터 받아 챙긴 현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채무 및 이자 등을 변제하기 위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5명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금액이 합계 7억5000만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이자 및 원금 반환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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