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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자살결의미수죄란?' 자녀 돌보지 않는다 극단적선택 강요 전 남편, 징역형

등록 2021-10-18 14:26:48   최종수정 2021-10-18 15: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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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혼한 아내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위력자살결의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4시30분 대구 수성구의 전처 B씨 주거지에서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결의하게 하고 행동에 옮기게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리 준비한 가방에서 흉기 등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 준 A씨는 "나는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 너는 살 가치가 없으니 스스로 선택해라. 내가 살인자가 되면 누가 아이들을 키우겠냐. 극단적 선택하지 않으면 흉기를 휘두르겠다" 등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밧줄이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며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7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하다 A씨는 2017년 B씨와 협의이혼했다.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권은 B씨가 가지기로 했지만 양육하며 자녀들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외박을 하며 집안 청소도 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 정황이 있음을 알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던 교사들은 방문 당시 '집에 들어가 보니 담배 쩐 냄새, 오물 냄새 등이 뒤섞인 냄새가 나고 집안은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청소가 안 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 B씨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 얼굴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와 자녀들의 의류 등을 챙겨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받은 열쇠를 이용해 현관으로 들어가 B씨 주거지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자칫하면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위력자살결의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에 관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처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위력자살결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경우 화재가 조기에 진압돼 같은 건물이나 인접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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